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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인권과 노인학대 예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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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늘사랑요양원 작성일23-03-28 16:32 조회71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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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학대란?
노인에 대한 신체적,정신적,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뜻한다.
1. 신체적 학대 :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, 정신적 손상, 고통,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
2. 정서적 학대 : 비난, 모욕,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인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
3. 성 적  학 대 :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, 성희롱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
4. 경제적 학대 :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
5. 방          임 :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, 비의도적으로 거부,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
6. 자 기  방 임 : 노인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하는 행위
7. 유          기 :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